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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는?
A.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원장) 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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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A.
어린이집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격증 신청을 위한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매회 수료해야 하는지?
A.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 영아전담, 장애전담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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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인 경우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한지?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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