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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교육대상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

  • 교육일정 / 이수시간

    3월 ~ 12월 중 / 40시간

수료기준

  1.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수료인정
  2.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
  3. 관련서류 : 병원 진단서(직인 날인), 사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교육이수방법

  • 01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
    교육시스템(교육신청)에서
    개인신청

  • 02

    교육 대상자시간 및 장소 문자 안내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신청
    대상 교사)

  • 03

    관할 시·도에
    수료자 명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