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붙임 2_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자 처리 기준.pdf | 등록일 | 2025.07.14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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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사 수급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5일(화)”부터 시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 (시행규칙 개정 내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