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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 미종사자 선채용 후교육 시행 안내 (25.07.15 시행)

게시판정보
첨부파일 붙임 2_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유예자 처리 기준.pdf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65

*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사 수급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5일(화)”부터 시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 (시행규칙 개정 내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