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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FAQ

보육실습실습기간 중 병원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실습을 빠져도 되나요?
A.
  • 규정상에 6주 연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병원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의사 진단서등이 필요하며 추후 자격증 발급 심사과정에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실습은 2회로 나눠서 가능한가요?
A.
  • 보육실습은 규정에 6주 연속으로 24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습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지도교사가 중도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같은 어린이집에 1급 자격 소지자가 있을 경우 그 선생님이 대신 지도교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어린이집 원장도 지도교사를 할 수 있나요?
A.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지도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보육실습생 신상카드는 작성해서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하나요?
A.
  • 신상카드는 처음 실습을 받으러 가는 날 신상카드를 준비해서 원장선생님께 드리면 됩니다.

보육실습보육실습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
  • 보육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습을 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따라 오전8시부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연장형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늦은 시간부터의 실습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정규 운영시간 및 근무시간에 따라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습기간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만큼 실습을 연장해서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휴무할 경우도 역시 휴무한 일수만큼 실습을 더 해야 합니다.

보육실습놀이방 지도교사가 1급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습기관으로 가능한가요?
A.
  • 놀이방은 보육실습인정대상기관에서 제외됨(2006년)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보육실습실습비는 왜 내야 하나요?
A.
  • 실습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므로 실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습비 납부 후 실습일지 뒤에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보육실습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에서의 실습은 가능한가요?
A.
  • 병설유치원 또는 일반 유치원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오후 6시까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실습반도 종일반에서 하셔야 합니다.
    종일반이 아닌 다른 학급에서 실습을 하였을 경우 자격증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일제 유치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습 전까지 해당 유치원이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육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보육실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A.
  • 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주 240시간 이상의 보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양성교육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A.
  • 자격증 분실, 훼손, 및 성명 변경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재교부신청서(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및 발급 수수료 (10,000원)
    ② 자격증 1부(훼손된 경우에 한함)

양성교육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3급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단체신청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개별신청도 가능합니다.

    ▶ 교육원 양성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증명서 원본
    ③ 교육원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⑥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양성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A.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검정 신청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는 무통장입금 하여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만원(10,000원)입니다.

양성교육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시면 보육교사 3급 국가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직장 등의 어린이집에 정교사로 취업이 가능하시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학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대학 특별전형을 통해 진학이 가능합니다.

양성교육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은 1년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초에 수료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보수교육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대체가 가능한지?
A.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과정) 이 있습니다.

단,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없으므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A.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 이상 경과한자는 교육을 진행 (만2년 경력시 승급) 합니다.

 

 

보수교육원장, 교사 일반직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A.

보육교사는 채용일로부터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 원장은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자, 기존 종사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A.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상 경과한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이상 경과한 자 (만 1년 경력시 승급)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A.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직접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는?
A.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전담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A.

어린이집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격증 신청을 위한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매회 수료해야 하는지?
A.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 영아전담, 장애전담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양성교육가정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인 경우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한지?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갖추어야 합니다.

 

양성교육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A.
  • 자격증 분실, 훼손, 및 성명 변경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재교부신청서(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및 발급 수수료 (10,000원)
    ② 자격증 1부(훼손된 경우에 한함)

양성교육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3급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단체신청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개별신청도 가능합니다.

    ▶ 교육원 양성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증명서 원본
    ③ 교육원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⑥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양성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A.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자격검정 신청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는 무통장입금 하여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만원(10,000원)입니다.

양성교육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시면 보육교사 3급 국가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직장 등의 어린이집에 정교사로 취업이 가능하시며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학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대학 특별전형을 통해 진학이 가능합니다.

양성교육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은 1년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3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초에 수료하시게 되는 과정입니다.

양성교육가정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인 경우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한지?
A.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실습실습기간 중 병원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실습을 빠져도 되나요?
A.
  • 규정상에 6주 연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병원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의사 진단서등이 필요하며 추후 자격증 발급 심사과정에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실습은 2회로 나눠서 가능한가요?
A.
  • 보육실습은 규정에 6주 연속으로 24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습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지도교사가 중도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같은 어린이집에 1급 자격 소지자가 있을 경우 그 선생님이 대신 지도교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어린이집 원장도 지도교사를 할 수 있나요?
A.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지도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보육실습생 신상카드는 작성해서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하나요?
A.
  • 신상카드는 처음 실습을 받으러 가는 날 신상카드를 준비해서 원장선생님께 드리면 됩니다.

보육실습보육실습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
  • 보육실습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습을 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따라 오전8시부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연장형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늦은 시간부터의 실습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정규 운영시간 및 근무시간에 따라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습기간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만큼 실습을 연장해서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행사로 인해 휴무할 경우도 역시 휴무한 일수만큼 실습을 더 해야 합니다.

보육실습놀이방 지도교사가 1급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습기관으로 가능한가요?
A.
  • 놀이방은 보육실습인정대상기관에서 제외됨(2006년)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보육실습실습비는 왜 내야 하나요?
A.
  • 실습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므로 실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습비 납부 후 실습일지 뒤에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보육실습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에서의 실습은 가능한가요?
A.
  • 병설유치원 또는 일반 유치원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오후 6시까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실습반도 종일반에서 하셔야 합니다.
    종일반이 아닌 다른 학급에서 실습을 하였을 경우 자격증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일제 유치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습 전까지 해당 유치원이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육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보육실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A.
  • 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주 240시간 이상의 보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보수교육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대체가 가능한지?
A.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과정) 이 있습니다.

단,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없으므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A.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 이상 경과한자는 교육을 진행 (만2년 경력시 승급) 합니다.

 

 

보수교육원장, 교사 일반직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A.

보육교사는 채용일로부터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 원장은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자, 기존 종사자는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A.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상 경과한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이상 경과한 자 (만 1년 경력시 승급)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A.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직접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는?
A.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전담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A.

어린이집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격증 신청을 위한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매회 수료해야 하는지?
A.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 영아전담, 장애전담 자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수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