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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게시판정보
첨부파일 -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21,871

- 긴급보육 아동 증가 및 개원 대비 어린이집 내 비상용 마스크 284만 매 현물 지급,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 긴급보육 이용률: 10.0%(2.27.) → 17.5%(3.9.) → 23.2%(3.16.) → 31.5%(3.30.)

○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 (기존) 1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나머지는 부모 부담) → (변경) 출석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 중(부모 부담 발생하지 않음) (1.28.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