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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상보육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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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2,850

지자체 무상보육 중단위기…국회·정부 대책 '하세월'

서울·경기 3천억∼4천억 예산 부족…국비 추가지원이 해법
지자체 "국회는 법 개정 차일피일·정부는 시간벌기만" 비난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지자체의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소진되며 하반기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3천억∼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곧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발등의 불'…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올해 무상보육사업 소요예산은 양육수당 4천794억원, 보육료 1조4천265억원 등 모두 1조9천58억원이다. 국비 9천832억원, 도비 4천   814억원, 시·군비 4천412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도비 1천310억원, 시·군비 248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외에 별도의 국가지원금 1천640억원도 미확보된 상태다. 국가지원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나뉜다.
   결국 총소요액 1조9천58억원 가운데 17% 3천198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은 9월부터, 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 중단이 우려된다.
   서울시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미확보 예산이 4천52억원에 달해 양육수당은 6월,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다른 시·도(50%)와 달리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경남도도 545억원이 부족해 추경에서 추가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9월 이후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지자체별 미확보 예산은 대구시 485억원, 광주시 432억원, 울산시 420억원, 경북도 388억원, 전남도 270억원, 충남도 226억원, 대전시 168억원

   등으로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에 경제난까지 겹치며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정부 '나 몰라라' = 전국 지자체는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내 통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에 4월 내 통과를 촉구했는데 국회는 요지부동"이라  며 "올해는 물론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12일 무상보육 국비 비율 상향 관련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사안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자체를 달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특위로 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비 지원확대 올해 어려울 듯…예산 돌려쓰기 우려 =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20% 늘리면 1조4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비 지원 비율을 개별법에서 정할 경우 향후 파장도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법으로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올리는 것은 막대한 국고보조금 부담도 있지만 무상보육사업 외에 다른사  람마다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국회 임시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6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어려워 올해 국비  지원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법정부담금이라 지자체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SOC 등 다른 사업 예산을 돌려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민선 지자체장들이 무상보육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어려워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정표 송형일 이상현 변우열 최찬흥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