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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판정보
첨부파일 - 등록일 2018.05.04 조회수 3,2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특별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특별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 500세대로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규정 (안 제19조의2)
나.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특별활동 실시 관련 사항 (안 제30조의2)
      ㅇ 특별활동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부모에게 특별활동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실시 (안 제11조의3)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밖에 보육·아동 관련 단체 중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5,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